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 돌봄을 위한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정신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돼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점수체계, 신청 자격, 등급별 구분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 기준이에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정해진 평가 지표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돼요.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죠.
쉽게 말해, 장기요양등급은 “이 어르신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얼마나 자주 필요로 하는가?”를 국가가 판단해 등급으로 나타낸 결과예요. 이 등급에 따라 요양비용 지원, 요양보호사 파견, 시설 입소 여부가 결정돼요.
즉,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 지원의 기준이 되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가능해요. 꼭 ‘노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신청 대상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자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이 경우 진단서가 필수로 요구돼요.
신청은 가족 또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등급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조사’가 진행돼요.
가족 돌봄이 고민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등급 종류 및 기준 점수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요.
장기요양인정조사에서 산출된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해 더 높은 등급이 부여돼요.
등급별 점수 기준 (2025년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가장 심한 상태)
-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진단 + 45점 이상 (신체상태는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대상)
등급은 단순 점수 외에도 의사 소견서, 주거 형태, 보호자 유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요. 예를 들어 70점을 받아도 인지기능이 매우 낮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향 판정될 수 있어요.
1~4등급은 신체·인지 기능이 모두 저하된 어르신이 대상이며, 요양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등 다양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반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치매환자 중심의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독립적인 신체활동은 가능하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여돼요. 이때는 의사 진단서에 치매 명시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진행해요. 이 조사는 매우 세밀하며, 총 90여 개 항목을 점수화해 대상자의 요양 필요도를 평가해요.
주요 평가 항목 구성
- 신체 기능 (이동, 식사, 옷 갈아입기, 배변 처리 등)
-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이해 등)
- 행동 변화 (방황, 폭력성, 수면 장애 등)
- 간호 처치 필요 여부 (도뇨, 욕창 치료 등)
- 환경 요소 (주거환경, 보호자 유무 등)
각 항목마다 독립 가능 여부, 전적인 도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배점돼요. 예를 들어, 식사를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5점, 배변 처리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시 +6점처럼 누적된 점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구조예요.
조사 시에는 보호자와 대상자가 함께 응대하면 좋아요. 평가관이 실제 생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어려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의사소견서 제출, 현장 조사, 판정 위원회 심의 등까지 걸리기 때문에 총 소요 기간은 평균 30일 내외예요.
📌 등급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 가족 또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 실시
- 신청자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소정 양식)
- 공단에서 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과 우편 통지 (등급 확정 시 급여 이용 가능)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가 명시돼 있으며,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이용, 복지용구 구매, 가족요양비 청구 등이 가능해져요.
판정 시 주의사항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어르신의 실제 생활 상태와 필요 수준에 맞춰야 제대로 된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과도하게 겸손하거나, 반대로 과장된 정보 제공은 오히려 등급을 정확히 받는 데 방해가 돼요.
이런 점 주의하세요!
- 평가 시 보호자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 (예: 넘어져서 자주 입원함, 하루 3번 이상 배변 도움 필요 등)
- 의사소견서는 담당 주치의에게 충분히 상황 설명 후 요청
- 간단한 일상 모습 영상, 복약표, 진단서 등 부가 자료 제출도 등급 판정에 도움
- 등급에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등급이에요. 대부분 1년에서 2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태 변화에 따라 상향/하향 조정될 수 있어요.
FAQ
Q1.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꼭 가족만 할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만 있으면 제3자도 가능해요.
Q2. 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 서비스 이용은 전혀 못하나요?
A2. 네. 장기요양급여는 반드시 등급 판정 이후부터 가능해요. 다만 민간 요양서비스는 개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해요.
Q3. 등급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등급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재심사를 통해 등급 상향될 수 있어요.
Q4. 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
A4. 아니요. 보통 1~2년 단위로 재판정을 받으며,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Q5. 치매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A5. 아니에요. 단순한 기억력 저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입증돼야 등급이 나와요.
Q6.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네. 입원 중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퇴원 후 실제 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Q7. 신청 후 조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보통 1~2주 내 조사원이 방문하고, 전체 판정은 약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Q8.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8.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 우선 대상이며, 3~5등급은 재가방문요양 중심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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