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이에요.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죠.
소득이 많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 조건,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자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정책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노후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해요.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셔야 해요!
수급 가능 연령 및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기준은 바로 ‘연령’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상 나이가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 기본 수급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여기서 말하는 ‘국내 거주’란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던 사람을 말해요. 해외 체류가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실자 등은 대상이 아니며, 귀화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국적 + 거주 +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근로·연금·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까지 포함돼요. 국가에서 정해둔 기준 이하여야만 연금이 지급돼요.
📌 2025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6만 원 이하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엔 ‘감액지급’ 대상이 되거나, 아예 수급이 불가할 수 있어요.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재산은 공제되고, 노령으로 인한 생계비는 고려돼 감액되지 않는 구조도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요약
- ① 실제 월 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
- ② 금융재산 (예금, 보험, 주식 등) → 일부 공제 후 월 환산
- ③ 부동산(주택, 토지 등) → 공제 후 환산
- ④ 자동차 등 기타 자산
예를 들어, 연금 5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 소형 아파트 1채가 있다면, 공제 후 환산한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해 기준과 비교하게 돼요.
수급 불가 조건
아무리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받을 수 없어요.
주요 수급 제외 사례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일정 수준 이상 수령 시)
- 고액 자산가 (예: 부동산·금융재산 합산 시 기준 초과)
- 국외 체류일이 과도한 경우 (최근 1년 내 183일 미만 국내 거주)
- 가족관계 누락 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이미 일정한 국가보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과의 이중수혜를 제한받아요.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만 제대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신청 가능한 곳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
- 📍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금융기관 통장 사본
- ✔️ 소득·재산 확인 관련 서류 (공단에서 안내)
-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 후 처리 과정
- ①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②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③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④ 매월 25일경 연금 지급
평균 심사 기간은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예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및 꿀팁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한다고 평생 받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요. 아래 내용은 꼭 참고해 두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금융재산, 부동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있음
- 소득 하락 시 재신청 가능 (예: 자녀 지원 중단 등)
- 연금은 매년 선정기준 변경되니 매해 확인 필수
- 배우자 연금액에 따라 부부 감액 적용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해당될 것 같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에요. 상담만 받아도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수급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주니까요.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2.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3. 연금 수급 중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재산·소득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재산정 후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돼요.
Q4.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최근 1년 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Q5. 수급자 선정 후 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5. 선정되면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첫 지급은 선정 이후 1~2개월 후 시작돼요.
Q6.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탈락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 후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Q7.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A7. 가능해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요.
Q8.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8.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만 포함돼요. 다만 증여한 경우는 조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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