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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는 총 20여 개 직종에서 프리랜서 고용보험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과거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직장인만의 권리’였지만, 이제는 프리랜서도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고,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직종이 가능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가능할까?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가능할까?

 

 

2025년 현재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며,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도 포함이 됩니다.

 

가입은 개인 신청이 아닌, 사업주(계약 상대방)의 신고 + 가입자 동의로 이뤄지며, 직종별로 고용노동부 고시 대상 직종에 해당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고용보험 적용 직종 리스트 

고용보험 적용 직종 리스트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제한된 업종**에서만 가능해요.

현재 기준으로 총 20개 직종이 적용되고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가능 프리랜서 직종 (2025년)

 

직종 설명 가입여부
학습지 교사 월단위 수당 기반 교육계약 가능
택배 기사 지입제·개인사업자 포함 가능
대리운전 기사 콜비 기반 중개계약 가능
보험설계사 FC·GA 포함 가능
방문판매원 화장품·정수기 외 가능
문화센터 강사 백화점·지자체 위탁 가능

 

 

이외에도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대출중개인, 연예기획사 계약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가 ‘노무제공’이라면 대부분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안내 페이지

 

👉 프리랜서 고용보험 신청 바로가기

 

 

 

 

가입 조건 및 필요서류 

가입 조건 및 필요서류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과 계약형태, 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

 

 

  • 직종이 고용노동부 고시 대상일 것
  • 월평균 소득 80만 원 이상일 것
  • 1개월 이상 연속 계약 유지 또는 반복계약일 것
  • 근로가 아닌 ‘노무제공’ 형태일 것

 

신청은 사업자(위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후 피보험자인 프리랜서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 등록되는 구조예요. 개인이 혼자 가입 신청할 수는 없어요.

 

 

 

보험료율과 납부 방식 

보험료율과 납부 방식

 

 

 

프리랜서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요율 1.8% (노무제공자 0.9% + 사업주 0.9%)로 책정돼요.

 

📌 보험료 계산 예시

 

 

  • 월소득 200만 원 × 0.9% = 본인부담 18,000원
  • 동일 금액을 사업주가 추가 부담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에서 고지되고, 직접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해요.

 

납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자동 고지돼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요건

 

  • 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계약 종료 (고객 단절, 위탁 종료 등)
  • 노동시장 재진입 의사 및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계약 해지 시 위탁계약 종료사유 확인서와 사업자나 플랫폼 측의 계약 종료 확인 문서가 있어야 수급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고용보험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생겨요. 대표적으로는 출산 전후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있어요.

 

또한 재취업활동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유리하게 연계돼요.

 

 

프리랜서 고용보험 활영 전략

 

불안정한 수입 구조 속에서 실업급여라는 버팀목이 생긴다는 건 프리랜서에게 큰 무기예요. 특히 플랫폼 중심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보험은 수입 대비 부담 없이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답니다.

 

 

📌 이런 분께 고용보험 추천해요!

 

  • ✔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
  • ✔ 계약 종료 후 불안정한 공백이 있는 분
  • ✔ 재취업 교육 지원도 함께 받고 싶은 분
  • ✔ 아이가 있어 육아휴직급여가 필요한 분

 

 

단, 자발적 계약 종료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 관계를 증명할 문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가입 전 꼭 유념하세요.

 

 

 

 

FAQ

 

Q1.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반드시 위탁사업자가 가입 신청 후, 본인이 동의해야 가입돼요.

 

Q2.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A2.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노무제공자로 계약되면 가입 대상이에요.

 

Q3. 여러 사업자와 계약해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A3. 1개 이상 위탁사업자가 신고하면 해당 사업자 단위로 적용 가능해요.

 

Q4. 보험료는 매달 고정인가요?

A4. 아니요. 매달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Q5. 자진 계약 해지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5. 아니요. 자발적 종료는 수급 불가예요. 불가피한 사유로 입증돼야 해요.

 

Q6. 1년 미만만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6. 네.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Q7.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A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며, 계좌이체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해요.

 

Q8.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8. 체납 시 보험자격이 상실되며, 납부 재개 후 1년 다시 채워야 실업급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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